조선왕조실록 내 번역 오류 찾아낸 버튜버 해피 뉴쩌리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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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그림을 보면 개나 고양이, 호랑이 등 동물이 자주 등장해요.'조선왕조실록'에도 동물을 애틋하게 여긴 조상의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늘 위엄 있는 모습인 왕들이 '동물 덕후'였다니,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들은 위신이 떨어질세라 속마음을 꼭꼭 숨기려 했지만, 사관(역사를 기록하는 관리)의 붓놀림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럼 조선왕조실록이 전하는 '왕들의 동물 사랑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성종"이 동물 저 동물, 다 곁에 두고 싶소""내가 애완물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너무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했던가요.


광해군 때 대북세력이 보인 일당전제적 정치행태는 서인세력이 일으킨 인조반정으로 막을 내렸다. 정치권력을 장악한 서인세력은 남인세력을 국정 운영에 참여시켰고, 이로써 붕당정치의 틀이 세워졌다. 그러나 서인 안에도 남인에 대한 생각의 차이, 이념 성향의 강약의 차이 등에 따른 분파가 있었다. 인조반정은 광해군이 ‘조선을 구해준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는 판단에 사림세력 대다수가 동의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 결과 인조 때의 사림정치는 서인세력이 주도하고 남인세력이 참여하는 틀이 갖추어졌다. 16세기 후반에 사림정치가 시작되자 정치행태도 크게 바뀌어 갔다.


이상의 조선의 재래식 어업은 근대적 장비를 갖춘 일본 어선의 내침에 밀려나게 되었다. 궁방전은 갈수록 확대되었는데, 처음 절급(折給)된 토지, 궁방에서 사들인 토지, 공부세(貢賦稅)를 옮겨 부친 토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운영상 혼란이 많았다. 그 때문에 『 속대전』에서는 관할권과 수세권을 함께 가지는 유토면세(有土免稅)주108와 수세권만 가지는 무토면세주109의 토지로 정리하였다. 수군절도사는 약칭으로 수사(水使)라고 하며, 강원도와 황해도에 각 1인을 두어 관찰사에게 겸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국경개방 이후 중국기업들은 후불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역대금을 바로 지불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따라서 어업 역시 대지주의 겸영(兼營)에 의한 부속적 생산수단으로 전락해 있었고, 어장 경영이나 관리도 농민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형편이었다. 그 결과 대지주 소유인 어량(漁梁)이나 어전(漁箭)에서 잡은 고기는 전적으로 그들 몫이었지, 정작 고기를 잡은 어부는 살점 하나 얻어먹지 못 하는 황당한 사회적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어업을 본업으로 삼는 어민이 존재할 까닭이 없었고, 어로 기술자를 구하지 못한 지방호족들이 엉뚱하게도 국방임무에 투입된 병사들을 동원하는 월권을 자행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건주좌위 출신의 누루하치는 16세기 말경 인근 촌락을 차례로 정복하여 세력을 확장하더니, 1616년(광해군 8)에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워 만주 지방의 태반을 통합하였다.


1603년(선조 36)에 경재소가 혁파되면서 지방 사회의 질서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이 조처는 중앙 관료의 지방 사회에 대한 지배권을 배제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방 사림이 지방자치권을 장악하자 향소와 서원 사이에 향권을 다투는 이른바 향전(鄕戰)이 벌어져 마침내 서원이 사림의 구심기관이 되었다.


거지들이 청계천 다리 밑에 토막(土幕)이라는 움집을 짓고, 거리를 떠돌아다니며 걸식을 하기도 하였으며, 생계를 찾아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 천변을 따라 길게 판자집을 짓고 살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600년 서울의 역사, 서울사람들의 생활이 흐르는 역사와 문화의 공간이었다. 왕은 상중(喪中)에는 효성을 크게 표현해야 했으며, 궂은 날씨에도 행사를 자주 주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조선은 유교식 국가의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소중화주의라 부를 만한 행태를 보였다. 주(周) 시대의 예기를 복구하여 사용코자 하였고, 의례 거행에 필요한 음악 또한 주 시대의 음률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이는 명에서 사용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 예악이 주 시대의 것에서 벗어나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었다. 즉, 주 시대의 예악 전통을 올바로 계승하는 것은 명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예악의 정비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전통적인 유목 생활의 유습에서 농경민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조선 중기 이후의 일이다.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에는 세종 21년(서기 1439년) 음력 8월 6일에 세종이 김종서(金宗瑞)에게 공험진 일대를 답사하고 올 것을 명한 기록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확인할 곳이 바로 윤관 장군이 고려 국경을 알리는 비석을 세웠다는 공험진(公嶮鎭)이다. 공험진은 고려의 동북쪽 국경인 동시에 조선의 동북쪽 국경이기도 한 곳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앞으로도 간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할 논리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중기 천재시인 허균(1569~1618)은 민중봉기를 선동하는 ‘남대문괴서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돼 참수형을 당했다. 1618년(광해군 10) 8월 24일 실록은 “서쪽 저잣거리에서 모든 벼슬아치가 지켜보는 가운데 허균의 형이 집행됐고 머리는 효시됐다”고 기술한다.


영조 때에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계통을 잇는 국가통치자료 차원의 내용을 담은 『 여지도서(輿地圖書)』를 간행하였다. 조선의 유불교체는 중국에서 일어난 원명교체 및 중화주의의 대두와 관련이 깊었다. 명 태조 주원장은 유교 의례를 정리하여 다시 국가의례로 시행하였고, 고려에 이어 조선도 그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겸임제는 여러 관서 간의 직무상 연계성과 함께 인건비의 절감이라는 실리도 있었으나, 정치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는 폐해도 있었다. 이처럼 비변사는 국왕과 원활히 소통하면서 국정 현안을 의결하고 나아가 시행을 지휘하는 강력한 관서로 기능하였다. 그 결과 의정부는 기능을 상실하였으나, 대신 특히 수상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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